가산점제도

9급공무원 가산점제도

9급공무원 시험에 응시하는 수험생이 통신,정보처리,사무관리분야의 자격증을 소지하고 있는 경우, 100점만점에 가산비율만큼의 점수를 득점한 점수에 더해주는 제도입니다. 

가산점 종류

가산점의 종류는 취업지원대상자, 의사상자등, 공통적용 가산점, 직렬별 가산점이 있습니다. 

※ 이중에서 공통적용 가산점은 2017년도부터 국가공무원 시험에서는 폐지가 됩니다. 

공통적용 가산점 0.5%~1%

공통적용 가산점 : 과목별 만점의 0.5%~1%
공통적용 가산점은 여러개의 자격증이 있어도 한개만 인정을 하며, 전산직은 가산점에서 제외 합니다. 

직렬별 가산점 3% 또는 5%

직렬별 가산점 : 과목별 만점의 3~5%
1개의 자격증만 인정해주며, 응시직렬에 따라서 가산점을 받을 수 잇는 자격증종류가 있습니다. 
주로 기술직에 해당이 됩니다. 

취업지원대상자 가산점 10% 또는 5%

취업지원대상자 과목별 만점의 10% 또는 5%

취업지원대상자만 가산점을 받을 수가 있습니다. 취업지원대상자는 독립유공자, 국가유공자, 보훈대상자, 5.18민주유공자, 특수임무유공자 이거나 자녀가 해당됩니다.

이 3가지의 가산점은 각각 인정을 받을 수 있으므로 최대 16%의 가산점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